규제 연표
정권별 부동산 규제
대출 한도(··), 세금(·), 분양가, 같은 규제가 어느 정부에서 새로 생기고, 강해지고, 풀렸는지 한 장에 모았어요. 항목마다 출처 링크가 있어요.
아이콘 읽는 법
- 신설신설처음 생긴 규제
- 강화강화더 세게 조임
- 완화완화조건을 풀어 줌
- 폐지폐지없앰
채운 원은 규제가 세졌다는 뜻이고(신설·강화), 빈 원은 규제가 풀렸다는 뜻이에요(완화·폐지).
핵심 규제는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 김대중 정부 · 2002년LTV (담보인정비율)은행·보험사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도입. 시점은 자료마다 2002년 4월~10월로 달라요.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출처 정책브리핑 2006.3.30 「빚내서 하는 부동산 투기 '이젠 끝'」
- 노무현 정부 · 2005년 1월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제정으로 신설. 그 해 8·31 대책에서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어요.출처 KDI 나라경제 2005년 10월호 「8·31 부동산 종합대책」
- 노무현 정부 · 2005~2006년DTI (총부채상환비율)투기지역 아파트부터 적용. 도입 시점은 자료마다 2005년 8월~2006년 4월로 달라요.출처 정책브리핑 2006.3.30 「빚내서 하는 부동산 투기 '이젠 끝'」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
- 문재인 정부 · 2018년 10월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상호금융은 2018년 6월 공지). 2019년 12월 투기지역 등 9억 초과 주담대에 차주단위 규제,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추가했어요.출처 금융위원회 2018.10.18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세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부마다 세율이 계단처럼 올라가고 내려갔어요. 아래는 종합부동산세(주택분)의 최고세율이에요. 뒤의 회색 띠가 정부 구간이에요.
- 다주택 중과를 포함한 최고세율
- 2주택 이하(일반) 최고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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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집을 팔 때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 1세대 2주택 최고세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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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2026년 10월) 적용되는 세율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 기본세율 (보유 2년 이상)과세표준 1,400만 이하 6%, 5,000만 15%, 8,800만 24%, 1.5억 35%, 3억 38%, 5억 40%, 10억 42%, 10억 초과 45%6~45%
- 단기 보유 (주택)1년 미만 70% · 1~2년 6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2026.5.10~)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요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최대 40% + 거주기간 최대 40%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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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집을 살 때 (다주택·법인 중과)
- 주택 1채 (기본세율)6억 이하 1%, 9억 초과 3%, 6~9억은 법정 계산식1~3%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일시적 2주택 제외)8%
- 비조정지역 3주택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12%
-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12%
- 법인이 주택을 살 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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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집을 가지고 있을 때 (2023년 이후 적용)
- 과세 시작 기준 (공시가격 합계 공제)법인은 공제 없음일반 9억 · 1세대 1주택 12억
- 세율: 2주택 이하과세표준 3억 이하 0.5%, 6억 0.7%, 12억 1.0%, 25억 1.3%, 50억 1.5%, 94억 2.0%, 94억 초과 2.7%0.5~2.7%
- 세율: 3주택 이상같은 구간에서 0.5/0.7/1.0/2.0/3.0/4.0/5.0%0.5~5.0%
-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곱하는 비율60%
- 세부담 상한전년 세액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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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세지면 거래는 어디로 옮겨 갈까요?
대출 한도와 세금은 주로 아파트에 먼저 닿아요. 그때 서울에서 신고된 거래를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집(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그리고 오피스텔로 나눠 세어 봤어요.
- 아파트가 아닌 집의 거래 비중
- 전용 85㎡ 초과(중대형) 거래 비중, 모든 주택
- 대출·세금 규제가 크게 나온 시기 (2018.9·13, 2020.7·10, 2025.6·27과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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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센 시기에는 아파트 거래가 더 크게 줄었고, 그만큼 아파트가 아닌 집의 몫이 커졌어요. 2018년 9·13 대책 뒤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가 25,934건에서 5,326건으로 79% 줄 때 아파트가 아닌 집은 18,624건에서 10,899건으로 41% 줄었어요. 2025년 6·27·10·15 대책 뒤에도 아파트는 26,064건에서 17,977건으로 31% 줄었지만 아파트가 아닌 집은 12,260건에서 12,071건으로 거의 그대로였어요. 같은 시기에 금리와 집값 흐름도 함께 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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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막히면 같은 돈으로 더 넓은 집을 찾는 사람은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 같은 다른 집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읽혀요. 서울 오피스텔에서는 전용 60㎡ 이상의 몫이 규제 뒤 눈에 띄게 올랐어요. 다만 서울 주택 전체로 보면 85㎡ 초과 중대형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서, 쏠림은 "아파트 → 아파트가 아닌 집, 그중에서도 오피스텔의 넓은 면적"에서 보여요. 규제가 이 이동의 원인이라는 해석은 이 사이트의 시각이에요.
정권별 한눈에 보기
막대는 이 사이트가 출처로 확인한 항목의 수예요. 규제의 크기가 아니라 "강해진 쪽 항목이 많았는지, 풀린 쪽이 많았는지"만 보여 줘요. 칩 하나가 항목 하나이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권별 상세"에 있어요.
김대중 정부
1998.02 ~ 2003.02강화·신설 1건완화·폐지 4건- 폐지토지 규제들1998
- 완화신축·미분양 주택 양도세1998
- 폐지분양가1999
- 완화신축주택 양도세·취득세2001
- 신설LTV2002
노무현 정부
2003.02 ~ 2008.02강화·신설 10건완화·폐지 0건- 신설투기지역 지정2003
- 강화LTV2003
- 강화다주택 양도세2003
- 신설종합부동산세2005
- 신설분양가 상한2005
- 강화종합부동산세2005
- 강화다주택 양도세2005
- 신설실거래가 신고2006
- 신설DTI2006
- 강화DTI·LTV2006
이명박 정부
2008.02 ~ 2013.02강화·신설 2건완화·폐지 7건- 완화1주택 양도세2008
- 완화종합부동산세2008
- 폐지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2008
- 완화다주택 양도세 중과2009
- 강화LTV2009
- 강화DTI2009
- 완화DTI2010
- 폐지강남3구 투기지역2012
- 폐지다주택 양도세 중과2012 정부안
박근혜 정부
2013.02 ~ 2017.05강화·신설 0건완화·폐지 2건- 폐지다주택 양도세 중과2014
- 완화LTV·DTI2014
문재인 정부
2017.05 ~ 2022.05강화·신설 17건완화·폐지 2건- 강화LTV·DTI2017
- 강화LTV·DTI2017
- 강화투기과열지구 지정2017
- 강화다주택 양도세2017
- 강화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017
- 강화양도세 기본세율2018
- 강화규제지역 주택구입 대출2018
- 강화종합부동산세2018
- 신설DSR2018
- 강화LTV·DSR2019
- 강화조정대상지역 LTV2020
- 강화종합부동산세2020
- 강화양도세2020
- 신설임대차보호법2020
- 신설취득세 다주택·법인 중과2020
- 강화양도세 기본세율2021
- 완화종합부동산세 1주택 공제2021
- 강화DSR2021
- 완화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2021
윤석열 정부
2022.05 ~ 2025.06강화·신설 2건완화·폐지 10건- 완화다주택 양도세 중과2022
- 완화생애최초 LTV2022
- 완화종합부동산세2022
- 완화규제지역 LTV2022
- 폐지규제지역 해제2022
- 완화종합부동산세2022
- 폐지규제지역 추가 해제2023
- 완화양도세 일시적 2주택2023
- 완화취득세 일시적 2주택2023
- 완화다주택자 주담대2023
- 신설스트레스 DSR2024
- 강화스트레스 DSR2024
이재명 정부
2025.06 ~ 현재강화·신설 9건완화·폐지 3건- 강화수도권 주담대2025
- 강화스트레스 DSR2025
- 강화규제지역 LTV2025
- 강화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2025
- 강화규제지역 LTV·한도2025
- 강화가계부채 관리2026
- 강화다주택 양도세 중과2026
- 강화규제지역 추가 지정2026
- 완화다주택 양도세 중과2026 정부안
- 완화가계부채 총량2026
- 완화종합부동산세2026 정부안
- 강화취득세 일시적 2주택2026
출처 항목 수는 아래 "정권별 상세"의 항목을 정부별로 센 값(계산)이고, 각 항목의 출처 링크는 상세 목록에서 해당 항목 바로 밑에 있어요.
정권별 상세
김대중 정부 5개 항목펼치기 +접기 -
- 폐지1998.토지 규제들지역 지정·거래 · 폐지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 폐지, 토지거래 신고·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 중단, 부동산 여신 제한 폐지 등을 1998~1999년에 걸쳐 풀었다고 정리돼요(정확한 날짜는 표기 없음).
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
- 완화1998.05신축·미분양 주택 양도세세금 · 완화
전용 25.7평 이하 신축·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1998.5.22~1999.6.30).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적용.
- 폐지1999.01분양가공급·분양 · 폐지
아파트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수도권 민간택지는 1998.2부터 자율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도 풀기로 함(1999.4 시행 예정).
연합뉴스(복지로 게재) 2019.8.12 「역대 정부의 분양가 규제」서울신문 1998.11.16 「세금은 줄이고 융자는 늘리고/부동산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 완화2001.05신축주택 양도세·취득세세금 · 완화
신축 주택 양도세 면제를 넓히고 시한을 2001년 말에서 2002년 말로 연장. 25.7평 이하 신축은 취득세·등록세도 감면(매수자 25%, 건설업자 50%).
- 신설2002.09LTV대출 · 신설
은행·보험사 주택담보대출에 LTV(담보인정비율)를 처음 도입, 투기과열지구 60%. 도입 시점은 자료마다 달라요(2002년 4월~10월).
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정책브리핑 2006.3.30 「빚내서 하는 부동산 투기 '이젠 끝'」
노무현 정부 10개 항목펼치기 +접기 -
- 신설2003.04.25투기지역 지정지역 지정·거래 · 신설
강남구와 광명시를 처음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지역으로, 물가상승률(1.2%)보다 30% 이상 높게 오른 곳이 기준.
- 강화2003.10.29LTV대출 · 강화
투기지역 LTV를 40%로 세 번째 인하(2002.10 70~80%→60%, 2003.6 50%, 2003.10 40%). 대상 대출 만기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확대. 자료에 따라 40% 시점을 2005.6으로 적기도 해요.
서울신문 2003.10.30 「10.29 부동산 대책/금융대출 어떻게 달라지나」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
- 강화2003.10.29다주택 양도세세금 ·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 3주택 세율 60%(조세재정연구원), 2004년부터 시행. 최대 세율은 자료마다 달라요.
- 신설2005.01종합부동산세세금 · 신설
종부세법 제정으로 신설(법률 제7328호, 2005.1.5). 주택은 과세표준 합계 4.5억원 초과(공시가격 약 9억원)에 인별로 합산, 세율 1~3%, 세부담 상한 150%.
법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이유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머니투데이(서플 게재) 2026.8.30 종합부동산세 20년KDI 나라경제 2005년 10월호 「8·31 부동산 종합대책」(재정경제부 필자)
- 신설2005.03분양가 상한공급·분양 · 신설
공공택지 전용 85㎡(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림. 이후 2006.2 공공택지 전체, 2007.9 민간택지까지 넓힘.
연합뉴스(복지로 게재) 2019.8.12 「역대 정부의 분양가 규제」KDI 나라경제 2006년 2월호 「8·31 대책 후속입법」(건설교통부 필자)
- 강화2005.08.31종합부동산세세금 · 강화
8·31 대책으로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바꿈.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올리고 세부담 상한을 1.5배에서 3배로. 법 개정은 2005.12.31(법률 제7836호)이고 2006년 분부터 적용돼요. 이 시기 세율은 1.0/1.5/2.0/3.0%예요.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문 전문(2005.8.31, SBS 게재)KDI 나라경제 2005년 10월호 「8·31 부동산 종합대책」(재정경제부 필자)법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이유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 강화2005.08.31다주택 양도세세금 · 강화
수도권·광역시 기준시가 1억원(그 외 3억원) 초과 1세대 2주택 양도세율을 9~36%에서 50%로. 2007년 시행, 전 주택 실거래가 과세도 2007년부터.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문 전문(2005.8.31, SBS 게재)KDI 나라경제 2005년 10월호 「8·31 부동산 종합대책」(재정경제부 필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2011)
- 신설2006.01실거래가 신고지역 지정·거래 · 신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2006.1.1).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적는 건 2006.6.1.
- 신설2006.03.30DTI대출 · 신설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에 DTI(총부채상환비율) 40% 적용, 4월 5일 시행. 정책브리핑이 도입으로 서술하지만 국가기록원은 2005.9.5, 국회예산정책처 표는 2005.8로 적어 도입 시점은 자료마다 달라요.
정책브리핑 2006.3.30 「빚내서 하는 부동산 투기 '이젠 끝'」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
- 강화2006.11DTI·LTV대출 · 강화
DTI 적용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수도권까지 넓힘(6억원 초과 아파트). 은행·보험사 LTV 예외 대상을 없애고 비은행권 상한을 50%로 낮춤.
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
이명박 정부 9개 항목펼치기 +접기 -
- 완화2008.091주택 양도세세금 · 완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시행령 2008.10.7),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에서 연 8%로 올려 10년 보유 최대 80%로(2009.1.1 시행).
머니투데이 2008.9.1 「고가주택 양도세 부담 대폭 완화」법제처 소득세법 (제·개정이유와 연혁)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와 연혁)
- 완화2008.09.23종합부동산세세금 · 완화
정부 개편안: 과세 기준 6억→9억원, 세율 1~3%→0.5~1%(2008.9.23 발표). 국회 통과(2008.12)에서는 1세대 1주택 9억 기준, 개인별 합산, 세율 0.5~2.0%(0.5/0.75/1.0/1.5/2.0%), 세부담 상한 150%로 정리됐어요(법률 제9273호, 2008.12.26). 일반 공제 6억, 1세대 1주택은 기초공제 3억을 더한 9억이에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08.9.23)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법제처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이유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머니투데이(서플 게재) 2026.8.30 종합부동산세 20년
- 폐지2008.11.0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지역 지정·거래 · 폐지
강남3구를 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기재부는 같은 범위 투기지역 해제). 해당 지역 LTV·DTI가 40%에서 60%대로 오를 거라는 보도.
- 완화2009.01.01다주택 양도세 중과세금 · 완화
소득세법 개정(2008.12.26 공포)으로 중과 대상 주택을 2010.12.31까지 팔면 2주택은 일반세율, 3주택 이상은 45%로 한시 완화. 2009.3.16~2012.12.31에 취득한 주택은 양도할 때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정했어요. 이 한시 완화는 2012.12.31, 다시 2013.12.31까지 연장됐고(기준이 양도일인지 취득일인지는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요), 중과가 법에서 폐지된 건 박근혜 정부의 2014.1.1이에요.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연혁 표)법제처 소득세법 (제·개정이유와 연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2011)
- 강화2009.07.07LTV대출 · 강화
수도권 전역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LTV를 60%에서 50%로 낮춤(소액·집단대출·미분양 담보 제외).
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머니투데이 2009.7.6이투데이 2009.9.4 「주택담보대출 DTI 규제 수도권 전역 확대」
- 강화2009.09.07DTI대출 · 강화
DTI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서울 50%, 인천·경기 60%, 강남3구(투기지역) 40% 유지. 그 전에는 강남3구만 적용.
이투데이 2009.9.4 「주택담보대출 DTI 규제 수도권 전역 확대」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
- 완화2010.08.29DTI대출 · 완화
강남3구를 뺀 수도권의 DTI 규제를 2011.3.31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금융회사 자율에 맡김. 대상 주택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뉴스토마토 2010.8.29 「8.29부동산대책의 금융정책」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
- 폐지2012.05강남3구 투기지역지역 지정·거래 ·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로 LTV·DTI가 40%에서 50%로. 수도권 전체 LTV·DTI 50%.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한 곳에서만 확인했어요)
국회예산정책처 2017 연구용역보고서 「부동산가격 변동기 주요국의 정책대응 및 정책효과 분석」(김상봉, 연구자 개인 의견)
- 폐지2012.05.10다주택 양도세 중과세금 · 폐지 (정부안)
기획재정부가 2주택 50%, 3주택 이상 60%의 중과를 없애고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겠다고 밝힘(방침 발표). 법 원문상 실제 폐지는 2014.1.1에 시행됐어요(박근혜 정부 항목 참고).
박근혜 정부 2개 항목펼치기 +접기 -
- 폐지2014.01.01다주택 양도세 중과세금 · 폐지
소득세법 개정(2014.1.1 공포·시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바꾸되 2014년 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
- 완화2014.07.24LTV·DTI대출 · 완화
지역·업권마다 달랐던 LTV를 70%로, DTI를 60%로 일괄 정비(2014.8.1 시행). 젊은 층 장래소득 인정 기간을 늘리고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한도는 폐지.
문재인 정부 19개 항목펼치기 +접기 -
- 강화2017.06.19LTV·DTI대출 · 강화
청약조정지역 LTV를 70%에서 60%로, DTI를 60%에서 50%로 낮춤(7월 3일부터 금감원 행정지도).
- 강화2017.08.02LTV·DTI대출 · 강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LTV·DTI를 40%로 낮춤. 주담대가 이미 있는 세대가 또 받으면 10%p씩 더 낮추고, 서민 실수요자는 10%p 완화(50%). 투기지역은 세대당 주담대 1건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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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2017.08.02다주택 양도세세금 · 강화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은 +10%p, 3주택 이상은 +20%p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소득세법 개정 2017.12.19 공포, 2018.4.1 양도분부터 시행).
- 강화2017.09.19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세금 ·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해야 함(시행령 2017.9.19 공포·시행, 2017.8.3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강화2018.01.01양도세 기본세율세금 · 강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2% 적용(전에는 40%). 2021.1.1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 45%가 더해져요.
- 강화2018.09.13규제지역 주택구입 대출대출 · 강화
2주택 이상 세대는 규제지역 신규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전면 금지, 1주택 세대는 2년 내 처분 조건부로만 허용.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 도입.
- 강화2018.09.13종합부동산세세금 · 강화
2주택 이하 세율 0.5~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 세부담 상한도 조정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로 올림(법 통과 2018.12.31, 2019.1.1 시행).
- 신설2018.10.18DSR대출 · 신설
은행권에 DSR(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연소득) 관리지표 도입. DSR 70% 초과 고DSR 대출 비중을 시중은행 15% 등으로 관리하는 방식이고, 은행별 평균 DSR 목표는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 40%. 상호금융은 2018.6.4 공지로 7.23부터 도입.
- 강화2019.12.16LTV·DSR대출 ·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구입용 주담대 금지(LTV 0%), 9억 초과분 LTV 40%→20%. 같은 지역 9억 초과 주담대에 차주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60%) 적용(12.23 시행).
- 강화2020.02.28조정대상지역 LTV대출 · 강화
조정대상지역 LTV를 일률 60%에서 9억 이하분 50%, 9억 초과분 30%로(3.2 시행).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 주택 전입 의무.
- 강화2020.07.10종합부동산세세금 · 강화
7·10 대책: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 다주택 법인 최고 6%. 2021.1.1 시행 법에서 일반 세율은 0.6~3.0%, 중과 구간은 1.2~6.0%.
정책브리핑 7·10 부동산 대책정책브리핑(기재부) 2020.7.29 7·10 후속 법안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 강화2020.07.10양도세세금 · 강화
단기 보유 양도세율 1년 미만 40%→70%, 2년 미만 6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 신설2020.07.30임대차보호법임대차 · 신설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 상한 5% 도입. 기사는 시행을 "이르면 31일"이라고만 적었어요.
- 신설2020.08.12취득세 다주택·법인 중과세금 · 신설
7·10 대책의 후속으로 지방세법을 고쳐 신설(2020.8.12 공포·시행).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시적 제외)·비조정지역 3주택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12%, 법인 12%.
- 강화2021.01.01양도세 기본세율세금 · 강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 같은 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공제(최대 40%)와 거주기간 공제(최대 4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최대 80%는 같지만 거주 기간이 중요해졌어요.
- 완화2021.09.14종합부동산세 1주택 공제세금 · 완화
1세대 1주택 추가공제를 3억에서 5억으로 올려 기본 6억과 합해 11억(법 개정 2021.9.14).
- 강화2021.10.26DSR대출 · 강화
차주단위 DSR 40%를 총대출 2억 초과에 2022년 1월부터, 1억 초과에 2022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전세자금·중도금 대출은 제외.
- 완화2021.12.08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세금 · 완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양도가액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림(소득세법 개정 2021.12.8 공포,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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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2022.05.10다주택 양도세 중과세금 · 완화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3.5.9까지 팔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시행령 2022.5.31 공포, 5.10 양도분부터).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2023.2.28(→2024.5.9), 2024.2.29(→2025.5.9), 2025.2.28(→2026.5.9) 세 번 연장.
- 완화2022.07.20생애최초 LTV대출 · 완화
생애최초 구입자 LTV를 지역·가격과 무관하게 80%로, 한도는 4억에서 6억으로(8.1 시행).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 신규 주택 전입의무는 폐지.
- 완화2022.07.22종합부동산세세금 · 완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1억→12억원,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방향 발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림(2022년 분부터).
- 완화2022.11.10규제지역 LTV대출 · 완화
규제지역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일원화(종전 20~50%, 12.1 시행). 15억 초과 아파트 구입 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 한도 4억→6억.
- 폐지2022.11.10규제지역 해제지역 지정·거래 · 폐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해제(11.14 효력).
- 완화2022.12.31종합부동산세세금 · 완화
공제를 일반 6억→9억, 1세대 1주택 11억→12억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와 과표 12억 이하 3주택 이상 중과를 폐지하고 세율을 낮춤(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2023.1.1 시행.
- 폐지2023.01.03규제지역 추가 해제지역 지정·거래 · 폐지
강남3구·용산을 뺀 전국을 해제하고 수도권 전매제한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정책브리핑 한 기사에서 확인했어요)
- 완화2023.02.28양도세 일시적 2주택세금 · 완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새 주택을 산 뒤 옛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림(시행령 2023.2.28,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완화2023.02.28취득세 일시적 2주택세금 · 완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조정·비조정 구분 없이 3년으로 통일(시행령 개정 2023.2.28). 앞서 2022.6.30에는 조정지역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어요. 현행 법조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8%/12% 구조예요.
- 완화2023.03.02다주택자 주담대대출 · 완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LTV를 0%에서 30%로. 임대·매매사업자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 서민·실수요자 6억 한도는 폐지.
- 신설2024.02.26스트레스 DSR대출 · 신설
1단계 시행: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하한 1.5%, 상한 3.0%)를 더해 한도를 계산. 반영 비율 2024년 상반기 25%, 하반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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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2개 항목펼치기 +접기 -
- 강화2025.06.27수도권 주담대대출 · 강화
6·27 대책: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최대 6억원, 생애최초 LTV 80%→70%(6개월 내 전입의무),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추가 주담대 금지(LTV 0%), 전세대출 보증비율 90%→80%.
- 강화2025.07.01스트레스 DSR대출 · 강화
3단계 시행: 스트레스 금리 1.50%(지방 주담대는 2025년 말까지 0.75%). 발표는 2025.5.20으로 정부 출범 전이에요.
- 강화2025.09.07규제지역 LTV대출 · 강화
당시 규제지역(강남3구·용산) LTV 상한을 50%에서 40%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담보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LTV 0%.
- 강화2025.10.15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지역 지정·거래 · 강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10.16 시행).
- 강화2025.10.15규제지역 LTV·한도대출 · 강화
규제지역 주담대 LTV 70%→40%. 한도는 15억 이하 6억, 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 수도권·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3%.
- 강화2026.04.01가계부채 관리대출 · 강화
2026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 1.5%.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불허(4.17 시행,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허용).
- 강화2026.05.09다주택 양도세 중과세금 · 강화
중과 유예를 4년 만에 예정대로 종료(시행령 2026.2.27 공포). 5.10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30%p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요. 5.9까지 매매계약을 마친 경우 계약일부터 4개월(2025.10.16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에 팔면 중과하지 않아요.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2026.2.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경향신문 2026.2.12 중과 유예 종료 보도정책브리핑 2026.4.9 중과 유예 종료 보완뉴시스 2026.2.3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금융위원회 2026.7.9 (5.9 유예 종료 언급)법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와 연혁)
- 강화2026.06.30규제지역 추가 지정지역 지정·거래 · 강화
동탄구(화성)·기흥구(용인)·구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7.1 효력), LTV 70%→40%. (뉴시스 한 기사에서 확인했어요)
- 완화2026.08.03다주택 양도세 중과세금 · 완화 (정부안)
정부 세제개편안: 중과 가산을 2027년 +5%p/+10%p, 2028년 +10%p/+15%p, 2029년 +20%p/+30%p(2주택/3주택 이상)로 단계 조정. 정부안 단계예요. (보도마다 연도별 수치가 달라서 공식 정책브리핑 값을 썼어요)
- 완화2026.08.13가계부채 총량대출 · 완화
8·13 금융 종합대책: 올해 총량 증가율 관리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올리고,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은 총량 목표에서 제외.
- 완화2026.09.03종합부동산세세금 · 완화 (정부안)
정부안(2026.9.1 국무회의 확정, 9.3 국회 제출):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 12억→14억원, 세율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2028년부터 3억 이하 0.5%~94억 초과 5.0%),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하한 60%→70%. 8월 발표안과 달리 비거주 1주택 공제는 12억 유지, 세부담 상한 150% 유지. 2026.10.22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 소위 회부 단계로 통과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부 2026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2026.9.1 세법 개정 정부안 확정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6, 2026.10.22 조회)
- 강화2026.09.30취득세 일시적 2주택세금 · 강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두되,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으로 줄임(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6.9.30 공포, 10.1 시행).